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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약 2.5%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주 오랫동안 심의를 거쳤고, 확정이 되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1.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 2024년 월급, 연봉은 ?
- 시급 : 9,860원
- 월급 : 2,060,740원
- 세후 월급 : 1,843,480원 (국민연금 4.5%, 건보료 3.54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 제외)
- 연봉 : 24,728,880원 (세후 22,121,760원)
3. 2024년 최저임금 인상영향
최저임금이 9,850원, 2.5%로 인상이 되어 이와 관련된 법률 29개,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에 대한 금액과 수치 모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휴업금여 출산휴가급여 하한액 등도 모두 2.5%씩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임금, 재난 사상자 지원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계약 등 모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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