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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8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한과 방법, 신청가능한 은행을 안내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023년 8월의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2. 가입대상 및 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3.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헤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2.3만원 2.3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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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5.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6. 가입가능한 은행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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