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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무보에게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지원사업인지, 누가 신청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입니다.
2. 신청가능한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3. 주요 지원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4.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가정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영아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연령 |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5. 지원절차
출산.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오픈예정)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 전월 1 ~ 15일 : 신청
- 전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통보
- 당월 1일 ~ 말일 : 돌봄활동 시행(월 40 ~ 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익월 20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6.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통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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