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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4.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즉, 150만원을 받는 다고 가정했을 경우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 : 1,125,000원 / 복직 후 6개월 지날 때 일시금 : 375,000원(1,500,000원 - 1,125,000원) * 12개월 = 4,500,000원
통상임금계산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본급을 기입하고 육아휴직 때 얼만큼의 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5. 신청방법
1) 사업체가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관련 서류를 우선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휴직을 시작한지 한달 뒤 고용센터 어플에서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첫 신청 때는 임신확인서가 필요하니 사진찍어 놓으시는 것이 편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 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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