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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날 이란?
근로자의 날은 일반적으로 5월 1일에 맞이하는 국제 노동자의 날을 말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이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유래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됩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날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쉬는 날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행사나 이벤트를 개최하여 노동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 건강, 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기시키고, 노동자들의 기여를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 아닐까?
'빨간날' 공휴일이 아니므로 모든 기업과 일자리에서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쉴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되면 유급휴일로 수당을 따로 받을수가 있으며 사업주 재량과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휴무를 결정합니다.
은행은 휴무(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영업)이며, 병원은 자율휴무 입니다. 택배회사는 정상근무 합니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배 기사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날 미적용되는 대상들은?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닙니다. 즉,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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