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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이라는데.. 왜 대체공휴일이지?
- 부처님 오신 날?
- 대체공휴일 지정제도란?
- 2023년 공휴일은?
1.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나치게 민속화 된 불탄일에 대한 불교적 의미를 복원하고 한자어로 되어 있는 불탄일(佛誕日) 또는 석탄일(釋誕日)을 쉽게 풀이하여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불탄일 봉축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석가모니가 탄생하신 것은 곧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란 뜻을 지니며 부처님의 뜻이 강조되고, 자비광명이 도래한 날이란 함축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다. 이에 봉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되니 한국불교의 모든 종단이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오늘날은 석가탄일인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체공휴일 지정제도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다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사혁신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발표되었다. 당초 공휴일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2021년 8월 15일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변경된 제도는 일요일이었던 2021년 8월 15일 다음 날인 8월 16일(월)이 휴무일이 돼 첫 적용을 받았다. 그리고 2023년 5월 2일에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게 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5월 5일(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앞서 언급된 공휴일들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제10호(하단 참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또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관공서 공휴일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2023년 공휴일은?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 1일 | 일요일 |
설날(연휴) 대체공휴일 |
1월 21일 ~ 23일 1월 24일 |
토요일 ~ 월요일 화요일 |
삼일절 | 3월 1일 | 수요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금요일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5월 27일 5월 29일 |
토요일 월요일 |
명칭 | 날짜 | 요일 |
현충일 | 6월 6일 | 화요일 |
광복절 | 8월 15일 | 화요일 |
추석(연휴) | 9월 28일 ~ 30일 | 목요일~ 토요일 |
개천절 | 10월 3일 | 화요일 |
한글날 | 10월 9일 | 월요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월요일 |
2023.05.04 - [생활정보] - 5월은? 가정의 달 ! 안부인사 멘트는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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