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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절차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크게 발의, 심사, 의결 단계로 나눠집니다.

 

대통령 탄핵절차 - 발의, 심사, 의결 단계

대통령 탄핵절차

탄핵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발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최소 100명 이상이 탄핵을 발의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절차 - 발의, 심사, 의결 단계
대통령 탄핵절차 - 발의, 심사, 의결 단계

 

 

대통령 탄핵절차

탄핵소추의결

 

탄핵 발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통과되는 즉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입니다.

 

 

대통령 탄핵절차 - 발의, 심사, 의결 단계

 

대통령 탄핵절차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그 안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 헌법재판소 구성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에서 해임됩니다.
  • 파면 결정 :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면, 그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직무에서 즉시 물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절차 - 발의, 심사, 의결 단계
대통령 탄핵절차 - 발의, 심사, 의결 단계

 

 

대통령 탄핵절차

탄핵의 효과

 

  • 직무 정지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당하며, 그 직무를 대행할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권한 대행자는 보통 국무총리 또는 부통령이며, 부통령이 없을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장이 대행합니다. 
  • 파면 :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 해당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통령 탄핵절차 - 발의, 심사, 의결 단계
대통령 탄핵절차 - 발의, 심사, 의결 단계

 

 

대통령 탄핵절차

기타 사항

 

  •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파면된 대통령이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탄핵의 이유가 헌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후속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통령 탄핵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한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가진 사람이 탄핵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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