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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정말 속상하실 겁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이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복구를 해야 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로 피해 받으면 억울하고 속상하시죠. 왜 나한테 이러한 불행이 겹쳤나 하고 생각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받은 시설물 복구를 하여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유합니다. 내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건물을 갖고있다면 자연재해로 부터 취약할 수 있으니 풍수해보험 집중해서 아래 정보를 보셔야 합니다. 내 시설물 자연재해로 파손된 것 가뜩이나 앞이 막막한데 그 비용까지 만만치 않다면 ... 벌써 스트레스가 쌓이시죠? 풍수해보험이 답입니다.
1.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과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보험입니다.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시설물과 대상 재해
-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가능
- 대상 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보상
3. 보험료 지원 , 보상금액
- 정부지원 : 70 ~ 92%
- 가입자부담 : 8 ~ 30%
** 재해취약지역,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 면제
상가 보상금액 : 1억원 내, 공장 보상금액 : 1.5억원 내, 재고자산 보상금액 :5천만원 내
**예시1) 단독주택(80m2) 보험료 예시 - 총 보험료 연 43,900원 (정부지원 70% 연 30,700원 / 가입자부담 30% 연 13,200원)
**예시2) 온실(1천m2) 보험료 예시 - 총 보험료 연 258,900원 (정부지원 70% 연 181,300원 / 가입자 부담 30% 연 77,500원)
**예시3) 상가(소상공인) 보험료 예시 - 총 보험료 129,200원 (정부지원 70% 90,400원 / 가입자 부담 30% 38,800원)
단,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모래, 먼지 등이 들어와 생긴 손해,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가입문의 및 방법
1 )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홈페이지)이용
2) 아래의 보험사를 이용(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3)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