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도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4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세가 완전 면제 됩니다(지방교육세 포함 취득세 1.1%, 495만원). 최소납부세재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0원입니다. 1. 취득세 500만원 감면 요건 내년부터 2년 사이에(20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생한 부모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포함) 1가구 1주택 물론 다른 방법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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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5.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