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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절차 - 발의, 심사, 의결단계

대통령 탄핵절차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크게 발의, 심사, 의결 단계로 나눠집니다. 대통령 탄핵절차탄핵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발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최소 100명 이상이 탄핵을 발의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절차탄핵소추의결 탄핵 발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통과되는 즉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입니다...

생활정보 2024. 12. 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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