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의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2자녀도 다자녀 특공 가능,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가족 규모가 클 경우 더 큰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1.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현행 규정에선 공급물량의 10~15%를 3자녀 무주택세대에 특별공급하고 있는데, 자녀가 둘이라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수 배점도 일부 조정된다고 합니다. 2명은 25점을 받게 되고, 3명은 35점(+5점), 4명 이상은 만점인 40점(+5점)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가 4명인 가구는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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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