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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올해 2024년부터 금액이 인상됩니다. 육아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입장에는 정말 좋은소식인데요. 얼만큼 인상되는지, 혹시 만약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가정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가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를 2023년부터 지원하고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금액이 대폭 상승했으니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 만 0세 아동 | 만 1세 아동 |
2023년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4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다만 지급 및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해야합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인데요. 부모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나요?
✅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보육시설을 보내는 아동일 경우, 보육료를 제외하고(매월 바우처 결제)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결제는 매달 해당 보육시설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알림을 보내줍니다. 그때 아이사랑카드로 바우처 결제를 하고 남은 차액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육시설 부모 보육료 | 부모급여 지급액 |
만 0세 아동 | 540,000원 | 100만원 - 54만원 = 46만원 |
만 1세 아동 | 475,000원 | 50만원-475,000원 = 25,000원 |
2.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간편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자격조건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을 또는 만 1세 아동을 가정보육하고 있거나 보육시설을 보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니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은 꼭꼭 받아놓으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별도의 소득기준으로 차이를 두지 않으니 누구나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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