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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도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4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세가 완전 면제 됩니다(지방교육세 포함 취득세 1.1%, 495만원). 최소납부세재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0원입니다.
1. 취득세 500만원 감면 요건
- 내년부터 2년 사이에(20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생한 부모
-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포함)
- 1가구 1주택
물론 다른 방법으로 취득세 감면의 편법을 쓰지 못하게 취득하고 3개월 안에 자녀와 전입하지 않거나, 실거주 3년 되지 않았는데 매각, 증여, 임대를 할 경우 감면 되엇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을 육아를 위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육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상한선이 없고, 만약 취득세가 5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고가의 주택이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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