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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한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를 전 후 해서 각 2년간 증여 받은 재산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자녀 1인에 대해 10년간 기본공제 5천만원은 따로 적용되고, 혼인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으로 합치기 때문에 양가 합쳐서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 결혼자금의 현실, 외국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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