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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의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2자녀도 다자녀 특공 가능,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가족 규모가 클 경우 더 큰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1.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현행 규정에선 공급물량의 10~15%를 3자녀 무주택세대에 특별공급하고 있는데, 자녀가 둘이라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수 배점도 일부 조정된다고 합니다. 2명은 25점을 받게 되고, 3명은 35점(+5점), 4명 이상은 만점인 40점(+5점)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가 4명인 가구는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2.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저출산대책 발표일(3월 28일) 이후로 자녀를 출산했다면 미성년 자녀 1인당 10%p씩 소득,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맞벌이 신혼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우선공급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120%인데 자녀가 둘이면 140%까지 완화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신혼특별공급 같은 경우 자녀가 없는 맞벌이는 합산 7891만원(3인 이하 120%), 같은 조건에 자녀가 1명이면 846만원(3인 이하 130%), 자녀가 2명으로 늘어나면 1,067만원(4인 140%)이 특별공급 대상 소득 기준이 됩니다. 이에 더불어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기준도 10%씩 늘게 됩니다.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배점이 동점이 되면 추첨제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일단 추첨 전에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 수에 따라 신청가능한 면적에 차등을 두어 경쟁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특공정책을 한 줄로 표시해보자면 '자녀를 낳으면 내 집 마련에 가까워 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별공급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도 아이를 낳으면 당첨이 쉽고, 아이가 많으면 큰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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